지급규정
지급규정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(학술연구 지원사업,학교발전기금도 포함한다)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본 재단의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제3조(사무관장)
본 재단에 관한 사무는 장학지원팀에서 관장한다.
제4조(이사회)
본 재단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한다.
제 2 장 장학금
제5조(구분)
장학금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사교육기관으로 구분한다.
제6조(종류)
① 장학금 지급
② 각종 연구비 지급
전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위한 부대사업
제 3 장 장학금 배정
제7조(계획수립)
① 매학기 등록기간 전에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안을 수립한다.
② 장학금 지급계획안은 다음 각호 1에 의한 기준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학교등 에 추천의뢰를 통보한다.
-
장학생 선정기준
-
추청 의뢰 수
-
장학금 지급기간
-
장학금 지급금액
-
제출서류 : 해당 학생의 학교장 추천서,재학증명서,주민등록 등본
다만, 장학금의 성격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.
제 4 장 장학금 신청
제8조(신청방법)
① 장학금의 지급신청은 지급 사유발생시 한다.
②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 또는 개인이 신청하여야 한다.
-
장학금신청서
-
고지서(등록금등)
-
기타 증빙서류
제9조(신청자격 제한)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-
징계(유기정학 이상)중이거나,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
기타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
-
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이중 수혜자
제 6 장 장학금 지급
제10조(지급시기 및 금액)
승인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 또는 학교가 청구시 7일이내 현금지급한다.
제11조(지급중지및 회수)
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학비감면을 받거나 수령한 장학금은 회수한다.
-
본규정에 위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
-
장학금의 신청절차및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
부 칙
① 본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